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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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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04-01-16 | 조회 | 3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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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기내 납부는 성숙한 납세의식의 실천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납세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다음과 같이 경품을 지급하는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세목 : 정기분 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종합토지세(10월) ○대 상 자 :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로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 (자동이체신청자 등 전자금융이용자 포함) ○선정방법 : 지방세정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 ○지급내역 : 각 세목당 50명을 선정 1인당 2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지급시기 : 각 정기분 세목 납기의 다음 월 (개별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 ○문 의 처 : 서천군청 재무과 (041-950-4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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