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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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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지원담당 | 등록일 | 2004-09-13 | 조회 | 3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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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81235&fileSn=0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설명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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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시행에 따라 주5일 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한편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개시일 6월이전에 주5일제 근무 실시 등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주,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한 경우 등 지원요건에 적합하고 04. 1. 1이후 신설된 사업의 사업주 등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5일 근무제 법정시행일 까지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붙임과 같이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설명자료를 보내드리니 해당기업체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 노동부 고용정책과 ☎ 02-503-9748] 붙 임 :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설명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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