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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계정기검사재최고통지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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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경제진흥과 | 등록일 | 2012-10-23 | 조회 | 3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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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81297&fileSn=0 건설기계공시송달(공고)노희부2012.10.2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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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동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재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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