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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전속도5030 2021년 4월 17일 전면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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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1-04-12 | 조회 |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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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이 무엇인가요?? 보행자 안전수준의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 안전속도5030 2021년 4월 17일 전면 시행됩니다. - 최고제한속도 20Km 이내 초과 시 범칙금 3만 원(과태료 4만 원) - 20~40Km는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 부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속도를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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