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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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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1-10-20 | 조회 | 10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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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6313&fileSn=0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전단지.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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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 특히, 금년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차량 운전자는 서천군내 초등학교주변 이용시설이 있을 경우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충분히 살펴보고, 주차나 정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문의사항 : 지역경제과 교통팀 041-95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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