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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홍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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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1-11-03 | 조회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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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가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간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지원해 주는 「2022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공유해드립니다. 가. 융자대상 :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사회적경제주체) *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 사회적경제기업 나. 지원용도 : 사회적경제 주체가 지역사회혁신 활동에(공동사무, 커뮤니티 공간 등 지역문제 해결?지역활성화 촉진 활동) 필요 한 공동소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토지 및 건물) 매입비용 및 공사비용 등
다. 융자한도/기간 : 10억원 / 15년(3년거치 12년 상환) * 자기자금 총 사업비의 10% 이상
라. 융자이율 : 연 3.14%(21.8월 기준, 변동금리) ※ 도 지원 : 기업당 5억원 한도, 3년간 2% 이차보전 마. 추가융자 대상 : '20년도 융자 확정자('22년도 1회만 시행)
바. 신청기간 : '21. 12. 1.(수) 09:00 ~ '22. 1. 7.(화) 16:00
사. 신청방법 : 충남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 041-635-3971 - ①우편 또는 ②이메일 접수, ③우편, 이메일 접수본 모두 파일(제출 동일본) 필요 * 우편접수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본관4층 사회적경제과 ** ’22.1.7일 16시 발송분까지 유효, 파일명은 기업명으로 작성하여 파일(PDF 전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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