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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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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3-05-24 | 조회 | 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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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5130&fileSn=0 행정안전부-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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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목적: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 2. 사업내용: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 비용 일부 지원 3. 지원대상: 모든 민간 건축물(종교, 문화 시설 등 연면적 1000㎡이상의 (준)다중이용건축물 우선) 4. 지원형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국비 10%, 지방비 10%, 추후 국비 25%, 지방비 25% 상향 예정) 5. 사업 문의처 - 행정안전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044-205-5199 - 인증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국가내진센터 ☎055-771-4888 - 충남도청: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041-635-3254 - 서천군청: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041-950-4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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