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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집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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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관리과 | 등록일 | 2025-04-16 | 조회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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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87048&fileSn=0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집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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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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