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7월부터 중증장애인, 주차 쉬워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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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관리자 | 등록일 | 2004-07-08 | 조회 | 3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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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설치의무, 이·미용원, 의원 등에까지 확대
7월 1일부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2004.6.29.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에 한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이 허용되며, 편의시설의 설치의무가 이·미용원, 의원 등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차량의 증가 및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보호자차량의 주차로 인해 휠체어장애인 등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법령개정을 통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실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된 법령 시행을 위해 기존 1종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보행상 장애여부 및 본인여부에 따라 4종으로 구분·발급하였으며,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는 "주차가능"이 명시된 자동차표지가 발급되는데, 보행상 장애여부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3-37호)의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라 판정하게 된다. 따라서 7월 1일부터는 "주차가능"이 명시된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실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또한 2005년 7월 1일부터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 이용원·미용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교도소·구치소 등이 포함되며, 아파트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 이후 개설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해당시설에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문의,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정준섭, 02-503-8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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