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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읍,면사무소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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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담당 | 등록일 | 2010-04-14 | 조회 | 4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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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63274&fileSn=0 서천군 읍면사무소 CCTV 설치 행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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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범죄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천군 관내일원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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