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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물등록제 자진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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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마서면 | 등록일 | 2019-07-23 | 조회 | 2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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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48233&fileSn=0 동물등록자진신고기간운영 포스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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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자진신고 안내]
◎ 대상 -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주택 또는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동물병원 등)가 없는 읍 면은 예외(맹견은 등록 필수) * 필수등록대상 : 맹견(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기간 : 7~8월(자진신고기간) → 9월(집중단속) 붙임 동물자진신고기간운영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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