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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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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명진 | 등록일 | 2015-06-29 | 조회 | 3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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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 안내 (문의처 : 서천군보건소 방문보건 ☎ 041-950-6721)
환자가정의 간병부담 경감을 위해 지정병원 공동 간병실 운영 특히, 의료급여환자 등 저소득층 년간 최대 45일까지 무료 지원 ? 지정병원 : 도내 14개 병원 ? 이용대상 : 저소득층 ? 무료지원 대상 : 담당의사에 의해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충남도민 중 아래의 신청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긴급복지대상자 -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자(직장37,990원, 지역16,690원) ※ 급성기 병동 입원환자에 한함.(치매?진폐?정신 등 장기요양병동 입원환자 제외) ? 무료지원 일수 : 1인당 년간 최대 45일 범위 내 ? 지원절차 - 지정병원에 간병 신청서 제출 : 환자?보호자 → 지정병원 - 간병 필요여부 판단 : 지정병원 담당의사 - 간병전담병실 입원 및 공동 간병서비스 지원 : 지정병원 - 타.시군 입원시에도 해당시군 운영병원에서 무료간병 서비스 제공 (1인당 / 년간 45일 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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